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무죄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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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과 관련해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 파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한기 세탁연구소장(상무)과 삼성전자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보담당 임원 전모 전무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에 대해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모두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자 모두 조 사장 일행의 사건 당시 모습이나 구체적 행동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조 사장 일행은 오전 10시20분 도착했지만 진술자들은 정오 무렵이나 오후로 이를 기억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조 사장 일행이 떠난 직후 문제가 발생됐다고 확인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행사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파손된 것으로 의심받는 세탁기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문을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조 사장이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조 사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 세탁기파손 분쟁과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기로 협의했고, 삼성전자 측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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