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오늘(18일 오후2시50분) 수뢰혐의 대법원 선고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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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74·무소속·전남 목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4·13 총선은 물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70대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후 2시50분에 진행된다.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74·무소속·전남 목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8일 오후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저축은행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석 전 회장, 임건우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4·13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발목을 잡았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의혹을 벗어던지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4·13 총선은 물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70대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후 2시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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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소속 의원(74).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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