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입원 초읽기… 6월 중 '경영권 분쟁' 종식될 듯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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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다음주 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직 입원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4월 중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는 결과 및 심리 내용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해 6월 중으로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신정숙씨는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 지난 19일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되지만 한정후견일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지 여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정후견인을 두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는 결과 및 심리 내용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해 6월 중으로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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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 사진=뉴스1 |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에게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후견인을 둬야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한 신정숙씨는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해 지난 19일 '한정후견’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보다 법률대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성년후견인은 신 회장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되지만 한정후견일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신 회장을 대리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 지 여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경영권 분쟁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정후견인을 두는 것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퇴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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