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구글 본사. /사진=뉴시스 DB
미국 캘리포니아주 구글 본사. /사진=뉴시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구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자사 제품 끼워넣기’ 문제를 3년 만에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파악한 구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글이 자사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쓰는 제조사에 ▲구글 검색 엔진 및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의무적 탑재 ▲타사 OS 사용제한 ▲구글 제품 선 탑재 시 대가성 금융혜택 제공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이 문제를 2년간 조사했지만 2013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구글은 EU 집행위 조사 과정에서 한국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한편 국내 시장조사기관 코리안클릭의 집계를 보면 구글은 지난 3월 기준 국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10.3% 시장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 네이버(78.1%)엔 한참 못 미치지만 2위 다음(11.4%) 추월은 가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