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24일' 변론 종결… 탄핵심판 3월13일 이전 결정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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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론종결.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날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오는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말했으나,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 변론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부터 이날까지 준비절차기일을 3차례, 변론기일을 14차례 열었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24명을 증인석에 세웠다.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치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와 같이 2주가 걸린다고 볼 경우 이 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상황을 가정한 결정문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문구를 가다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며 기각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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