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주요 10대업종 15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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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카드 |
또 오는 6월까지 10개월·15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각각 1~2회차, 1~3회차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면 나머지 8개월치, 12개월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국세, 지방세(서울시·행자부),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요금, 관세, 경찰청과태료, 법원인지대, 검찰청벌과금 등을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납부는 물론 은행방문, ATM 납부도 가능하다.
홍장의 하나카드 마케팅본부장은 “무이자할부를 통해 카드대금 결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무이자할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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