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잡는 안티드론 주목해야… 특허청, "국내 제약 많아 개발 더뎌"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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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드론 /사진=뉴시스 이영화 기자 |
드론 잡는 드론, ‘안티드론’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시작된 2013년 이후 4년(2013∼2016년)간 전체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티드론이란 테러나 범죄,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의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쁜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을 뜻한다.
특정 공역(空域)에 들어온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이것이 드론인지 아니면 새 등 다른 비행체인지 식별, 승인되지 않은 드론의 침입일 경우에는 이를 무력화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주로 레이더 탐지나 드론의 무선통신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탐지가 이뤄지고 무력화는 주로 전파교란(Jamming) 방식이 사용된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1건 출원되는 데 그쳤으나 2014년에는 9건, 2015년에는 17건, 2016년에는 19건으로 출원 수가 증가했다.
또한 이를 출원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통신분야의 다른 기술과는 달리 전체 46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한 출원이 약 63%(2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대학교 15%(7건), 정부출연 연구소 13%(6건), 대기업 9%(4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인 것에 비교했을 때 안티드론 관련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의 경우 2016년까지 총 12건이 출원됐지만 미국은 같은 기간 60여건이 출원, 5배 차이에 달한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의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나 시장진입이 활발하지 못한 건 국내 전파법상 군(軍)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중국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것과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봉묵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를 폭넓게 떠안은 우리나라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드론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점을 고려해보면 나쁜 드론의 위협을 막을 안티드론 분야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선점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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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