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판결이 23일 나왔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숙 교수, 류철균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판결이 23일 나왔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숙 교수, 류철균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씨에 대한 특혜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 전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정씨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이밖에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날 공판 후 석방됐다. 역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