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경찰 간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한텟서 수사 무마를 댓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정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벌금 1억원과 추징금 8900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에 비춰 뇌물, 알선뇌물수수죄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8월 서울 강남경찰서 근무 당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인 송창수)씨의 유사수신업체 사건 수사 무마 및 편의 제공을 대가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송씨와 최유정 변호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으나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 경찰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경찰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