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추가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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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는 등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 이것이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안 전 수석도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 아무도 안 만나겠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허락하면서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앞으로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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