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진성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을 따지지도 않고 범행만 했다고 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문제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성 문제에 관해 유독 그런(관대한) 것이 아니고 신상정보등록 이런 부분들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어떤 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등록하고 전자발찌하는 등 많은 성범죄자에 대한 제약이 있다. 다른 범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범죄 재범률이 일반 사건 재범률보다 높지 않다는 통계도 있다. 재범 위험성이 개개 범죄인들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없어서 위헌이라는 의미가 되겠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등 성 관련 범죄 피해는 엄청나다. 심리적, 사회적 피해 등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데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