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재투자했는데 금소세 대상?
정태길 Sh수협은행 WM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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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이익 분배금이 재투자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데다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높은 수익을 올린 펀드였다. 펀드를 환매하지 않았는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펀드는 환매 시 배당소득을 계산해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펀드는 보통 환매해 실제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세금이 과세된다. 그러나 펀드가 결산돼 이익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과세된다. 펀드도 보통의 기업처럼 설정일을 기점으로 1년에 한번 결산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가를 재조정하고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만큼 재조정된 기준가로 재투자되고 그만큼 좌수가 증가한다.
반대로 운용성과가 나빠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조정된 기준가로 좌수가 줄어든다. 펀드 투자자로서는 기준가의 변동과 무관하게 좌수의 증감을 보고 얼마나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초기 투자 시 1000좌를 매입했는데 결산일에 1200좌가 됐다면 운용보수 등을 제외하고 20%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식이다.
문제는 이 경우 재투자된 이익 분배금만큼 배당수익을 수령했다고 보고 세금이 과세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계산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수령 금액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매년 결산하지 않고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펀드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이익이 환매한 시점에 한번에 과세될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1년마다 결산해 과세했다면 배당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펀드에서 수령한 이익금이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익금이 어떤 수익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주식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이익금을 수령했다면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재원으로 이익금을 수령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대부분 비과세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다. 즉 펀드에서 상장·벤처기업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해 매매손익·평가손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채권투자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수령하는 이익금이 대부분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펀드도 세금의 효과를 고려하면 그 명암이 달라질 수 있다. 펀드 가입 시 수익률이나 운용방식 외에도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7호(2017년 12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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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펀드는 보통 환매해 실제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세금이 과세된다. 그러나 펀드가 결산돼 이익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과세된다. 펀드도 보통의 기업처럼 설정일을 기점으로 1년에 한번 결산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가를 재조정하고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만큼 재조정된 기준가로 재투자되고 그만큼 좌수가 증가한다.
반대로 운용성과가 나빠 손실이 발생했다면 재조정된 기준가로 좌수가 줄어든다. 펀드 투자자로서는 기준가의 변동과 무관하게 좌수의 증감을 보고 얼마나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 초기 투자 시 1000좌를 매입했는데 결산일에 1200좌가 됐다면 운용보수 등을 제외하고 20%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식이다.
문제는 이 경우 재투자된 이익 분배금만큼 배당수익을 수령했다고 보고 세금이 과세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계산된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수령 금액이 없는데도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매년 결산하지 않고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펀드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이익이 환매한 시점에 한번에 과세될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1년마다 결산해 과세했다면 배당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펀드에서 수령한 이익금이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익금이 어떤 수익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주식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을 재원으로 이익금을 수령했다면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해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을 재원으로 이익금을 수령했다면 비과세 대상이다.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대부분 비과세되는 경우와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한 규정이다. 즉 펀드에서 상장·벤처기업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해 매매손익·평가손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채권투자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 펀드에서 수령하는 이익금이 대부분 과세대상이 된다.
결국 펀드도 세금의 효과를 고려하면 그 명암이 달라질 수 있다. 펀드 가입 시 수익률이나 운용방식 외에도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7호(2017년 12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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