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복합점포, 개설 규제 완화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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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이 운영 중인 복합점포./사진=농협금융 제공 |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증권사가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점포란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로 다른 업종이 한 점포에 함께 입주해 고객에게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증권 간 복합점포는 이미 전면 시행 중이고 보험은 2015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6월말 기준 신한, KB, 하나, NH 4개 은행지주사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소비자 피해, 꺾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행 은행지주사에서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한다.
은행-보험, 증권-보험 복합점포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보험사의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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