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민자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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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 고속도로. /자료사진=뉴시스 |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 담긴 예측치의 70%에 미달하거나 민자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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