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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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년 동안 일했던 작업장이 바뀐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자동차제조공장 직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자동차제조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20년간 근무한 이모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회사의 부서이동 희망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도장팀에 지원했다. 프레스생산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4년 10월 조립1팀으로 전보됐다

이씨의 근무시간은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경됐다. 이후 회사는 근골계질환 예방과 단순 업무 수행의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해 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5년 4월 시행했다.


이에 이씨는 본래 맡은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자 로테이션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 자진해서 새로운 임무를 연습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야간근무 후 퇴근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운 업무에 스트레스 등을 받은 이씨에게 로테이션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보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급성심장사 등을 발생시킬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는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