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1월 내 신청가능
강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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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해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또 납부는 은행, 전용계좌, 인터넷, ARS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2017년도 자동차세 2기 납부기한이 오늘(2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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