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DJ 비자금' 의혹 제보 박주원에 당원권 정지 1년
강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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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받은 박주원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8일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는 출당,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다만 박 전 최고위원의 경우 1년이라는 시한을 뒀다.
양승함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상당히 있다. 특히 반(反) 통합파가 통합을 추진하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은 사실에 입각한 것 같지 않고 당내 분열만 초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원장은 "어떤 사람은 판단을 연기하자고 했고 직위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더 이상 연기해봐야 심판원 판결이 연기될수록 이 사건을 무마,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은 이날부로 즉시 정지된다. 1년 뒤에는 자동으로 회복된다. 박 전 최고위원이 이에 불복하면 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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