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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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또 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해 국선변호인단이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통지가 왔다. 무릎과 허리통증이 심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만으로 박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교도관의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조회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접견을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구치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