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제대로 지켜질까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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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사진은 국회. /사진=뉴시스 |
이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시간으로 정의한 것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명목상 주 5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했지만 주말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해왔다.
국회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한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날 확정된 특례업종 5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다.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기업으르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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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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