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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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육장비로 가상화폐를 채굴한 공공기관 교육담당자 2명이 중징계를 받는다.

대구시는 29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내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에 대해 가상화폐 채굴 특별조사를 실시해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DIP 교육담당자 직원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직원 B씨는 교육장 PC를 활용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2월19일까지 약 두달간 가상화폐 제트캐시를 채굴했다. 채굴규모는 A씨 3.19개, B씨 0.08개로 시가 약 130만원어치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 및 장비점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감봉, 견책) 조치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이들의 비위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DIP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DIP는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과 단체에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