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기식 금감원장, '재벌개혁'으로 결자해지해야
박효선 기자
2,432
공유하기
“이 기형적인 법률,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리던 시절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을 두고 했던 발언이다. 김 원장은 2016년 이후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정부 금융 개혁 밑그림을 그려온 인물이다.
그런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은 김기식 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김 원장마저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금감원은 또다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초 금감원이 추진키로 했던 주요 금융개혁 과제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김 원장 취임 후 본격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 문제는 이번 논란으로 또 흐지부지될 판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허용한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정한 곳은 보헙업 뿐이다.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 삼성생명이 주당 5만원에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8.23% 보유)은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062만3000주로 시가가 26조원에 달하지만 취득가는 5960억원에 불과한 것. 40여년간의 주식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보험업법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김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법상 한도를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에 나섰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법안이 폐기됐다.
그렇게 재벌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김 원장이었다. 이번 논란은 그의 날카로운 의정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장 후 해당기관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던 그의 건조한 해명도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이제 김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주장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다. 이미 최 전 금감원장도 이런 식으로 시류에 휘둘려 대부분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떠났다. 그동안 금융권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이는 한국경제 전체 힘을 갉아먹었다. 때문에 재계와 금융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원장의 행보에 쏠린다.
취임 일주일 만에 원동력을 잃었지만 김 원장은 개혁의 키를 다잡아야 한다. 재계와 정치권, 각 기관들과 제대로 소통해서 ‘원보이스’를 이루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재벌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김 원장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을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5호(2018년 4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리던 시절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을 두고 했던 발언이다. 김 원장은 2016년 이후 여권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정부 금융 개혁 밑그림을 그려온 인물이다.
그런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야권은 김기식 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김 원장마저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금감원은 또다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금감원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초 금감원이 추진키로 했던 주요 금융개혁 과제들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김 원장 취임 후 본격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 문제는 이번 논란으로 또 흐지부지될 판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허용한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의 평가 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정한 곳은 보헙업 뿐이다.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 삼성생명이 주당 5만원에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8.23% 보유)은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062만3000주로 시가가 26조원에 달하지만 취득가는 5960억원에 불과한 것. 40여년간의 주식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보험업법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김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법상 한도를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에 나섰지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법안이 폐기됐다.
그렇게 재벌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김 원장이었다. 이번 논란은 그의 날카로운 의정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겐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장 후 해당기관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던 그의 건조한 해명도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이제 김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주장해온 ‘재벌개혁’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이다. 이미 최 전 금감원장도 이런 식으로 시류에 휘둘려 대부분의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떠났다. 그동안 금융권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이는 한국경제 전체 힘을 갉아먹었다. 때문에 재계와 금융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김 원장의 행보에 쏠린다.
취임 일주일 만에 원동력을 잃었지만 김 원장은 개혁의 키를 다잡아야 한다. 재계와 정치권, 각 기관들과 제대로 소통해서 ‘원보이스’를 이루거나 무리를 해서라도 재벌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발언들이 부메랑처럼 날아와 김 원장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을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35호(2018년 4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