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 금감원 "지급 재원 떼지마"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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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으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이 덜 받았던 돈을 받는다. 같은 문제가 있는 다른 보험사들도 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제기한 분쟁을 소개하며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줘야한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 결정 내용을 따르라고 통보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구조는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에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측이 공제를 하고 연금을 덜 줬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약관이 아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해 기재가 돼있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삼성생명 측은 이 점을 근거로 가입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가 됐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지난 1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했다.
신규 가입은 개정된 약관을 따르지만 이전에 과소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줘야 한다. 대상은 5만5000여명, 지급액 규모는 300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가 제기한 분쟁을 소개하며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줘야한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이 결정 내용을 따르라고 통보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받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구조는 가입자가 일시에 낸 보험료에서 일정한 이율(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중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떼고 나서 매월 연금을 준다.
문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 대해서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A씨는 2012년 9월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에 "연금 지급 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측이 공제를 하고 연금을 덜 줬다며 분쟁을 제기했다.
약관이 아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에 대해 기재가 돼있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삼성생명 측은 이 점을 근거로 가입 단계에서 충분히 안내가 됐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지난 1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를 명시했다.
신규 가입은 개정된 약관을 따르지만 이전에 과소 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줘야 한다. 대상은 5만5000여명, 지급액 규모는 3000억여원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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