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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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물 공사 입찰에서 담합하거나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건설업체 관계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등 8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89억원 상당의 아파트 재도장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재도장이 필요한 아파트를 포착한 뒤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를 구해 투찰 가격을 공모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비용의 3분의1 수준으로 무등록 건설업자들에 불법하도급을 줬다. 공사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공사현장에 나선 한 미등록 업체 대표는 추락사한 사고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