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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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판단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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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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