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심의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정명,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 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에는 30나노 이상 국가핵심기술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판단을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