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달라는 아내 찌른 50대 실형… "양형 부당" 항소
정혜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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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전북 김제시의 한 공장 앞에서 흉기로 아내 B씨(52)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경동맥 손상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아내 B씨를 우연히 만났고, B씨가 "이혼이나 해줘"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와 검사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말하며 기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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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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