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한 40대 여성, 17회나 금속탐지기에 안 걸렸다?
강영신 기자
2,454
공유하기
![]() |
210g짜리 둥근 소형 금괴/사진=뉴스1 |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28일~2016년 3월30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둥근 소형금괴를 1㎏씩 항문에 넣어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기간 같은 수법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70개(시가 6억4000여만원 상당)를 밀수입했다.
또 2016년 3월23일~2016년 4월26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15개(시가 1억5000여만원 상당)를 밀수출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금괴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괴를 항문에 넣으면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5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해 운반비로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