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지점이나 법인에 투자하는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등 사전신고 제도가 면제된다. 또한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은행은 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전성과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각각 BIS비율 10%와 B+ 이하 은행은 해외시장 진출 시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23건 가운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등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컸다.


앞으로 개정령안 통과로 국외 법인과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가 자기자본의 1%를 밑도는 등 규모가 크지 않으면 사전신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행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준법감사인 보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 규제도 바뀐다. 


지금까지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기타 권한위탁 규정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