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부모 등 존속 대상 범죄 2배↑…무너진 '동방예의지국'
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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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방은영 디자이너 |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경찰청이 제출한 존속 상해와 폭행·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존속 상해와 폭행·협박 및 체포·감금 등의 범죄 검거건수는 ▲2012년 956건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 ▲2017년 1962건 등 최근 6년간 총 9189건이었다.
특히 지난해(1962건) 존속범죄 검거건수는 5년 전인 2012년(956건)의 2배가 넘는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322건으로 전체의 67.4%였고, 다음으로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8건으로 전국에서 존속범죄가 제일 많았고, ▲경기 남부 415건 ▲인천 144건 ▲경기 북부 122건 ▲강원 95건 ▲경북 91건 ▲부산·경남 각 85건 ▲전남 77건 ▲ 대구 75건 순으로 조사됐다.
홍철호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속살인범죄자(피의자)의 경우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2017년 47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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