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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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산업부는 지난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디스플레이분야에서 지정된 2건의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2008년~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다. 전문위는 “이들 4개 공장의 해당 기간 중 작성된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해당 내용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의 판단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판결을 중앙행심위 본안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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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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