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전업주부, 국민연금 들까 말까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10,503
공유하기
우리나라 여성의 노후는 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5.5세로 일본(86.8세), 싱가포르(86.1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6.7세로 여성 기대수명 상위 10개국(평균 4.7세) 가운데 가장 커 남편 없이 홀로 보내야 하는 노후가 가장 길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가 긴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노후준비는 남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전업주부는 소득활동 없이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과 자식만 믿고 살다가는 남편과 사별 후 암울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국민연금은 필수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노후가 긴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노후준비는 남성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특히 전업주부는 소득활동 없이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남편과 자식만 믿고 살다가는 남편과 사별 후 암울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국민연금은 필수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월보험료는 올해 기준 최저 9만원부터 최고 40만4100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만 40세인 전업주부가 월 보험료로 매달 9만원씩 20년간 총 2160만원을 납부한다면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매월 33만829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약 8119만원이다. 쉽게 말해 20년간 2160만원을 납입하면 노후에 20년간 8119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연금을 받는 시점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면 연금수령액은 크게 증가한다.
우선 가입기간 10년을 무조건 채워라.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해당기간 이자율로 계산하므로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자.
또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가능하다면 가입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수령액은 소득,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의 영향이 가장 크다. 보험료 총액이 같다고 할 때 매달 적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는 것이 많은 보험료를 단기간에 내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할 때와 10년간 월 18만원씩 납입할 때, 총 납입금액은 216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연금수령액은 월 33만8290원과 월 22만820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즉, 20년간 나눠낼 때 10년간 나눠낼 때보다 연금을 매월 11만원 더 받을 수 있어 85세까지 20년간 26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매달 얼마를 납부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냐가 더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70%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1999년과 2007년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8년 50%로 감소된 이후 2027년까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즉, 1988년에는 월 소득 100만원에 대해 70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월 소득 100만원에 대해 45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2028년에는 100만원에 대해 4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유리하고 내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올해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빨리 가입하면 소득대체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가입기간 측면에서도 가입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 유리하다.
과거 직장에 다녔다면 추후납부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려라.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의 경우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후납부제도(추납)를 활용하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다.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경단녀의 경우, 부족한 4년치만큼의 월보험료를(최소 월보험료 9만원 x 48개월=432만원)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자격을 갖출 수 있다. 추납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 가능하다.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이 복원돼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연금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출산크레딧을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자녀가 두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줘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부부 중 한명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간 추가가입기간을 균분하여 수급할 수도 있다.
◆연금개시 미루면 최대 36% 더 받아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생계를 위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배우자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두가지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중복급여조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자산을 이혼 후에 나눠 갖는 제도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진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중에 부부의 혼인기간이 15년이었다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75%(=15년/20년)에 대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 7.2%의 가산이자를 적용해 최대 36%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상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사람이 만 65세 연금개시시점이 됐을 때 다른 수입원이 있어 연금개시시점을 최대 5년 미루면 만 70세부터 월 136만원씩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와 반대로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도 있다. 다만 연금 타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연금수령액은 연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예상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사람이 5년 앞당겨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연금수령액은 월 70만원으로 줄어든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8호(2018년 7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