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D-1] ‘1만790원 vs 7530원’… 8000원대 유력
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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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최임위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하며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노사가 협상하고 진척이 없으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 마저도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전원회의가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7530원으로 동결을 각각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사용자위원 9명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 중이다. 이들이 이번 전원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업계에서는 8000원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임금은 8500~8600원이 돼야한다.
다만 정부가 잇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고용충격이 심했던 만큼 무리하게 1만원 공약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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