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 위해 발전중단
영광=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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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원전연료교체 등 설비 안전점검 작업을 받을 예정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11월 초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1호기 발전을 재개할 방침이다.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경수로)는 18개월 정도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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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