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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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대학과 강사, 정부 측이 합의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이 3일 발표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임용기간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학, 시간강사 대표,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용기간 연장 여부와 방학기간 임금지급 여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개선안 초안에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뀌면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로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똑같이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