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넷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시청 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넷째)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7월 시청 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생활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은 1만원에 속속 도달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임금으로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고 있다.


2014년 광역 단체로는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기도는 2016년 이미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지정·고시했다. 경기도 올해 생활임금은 8900원이다.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연 시들은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수원시를 비롯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에 이어 화성시와 군포시가 대열에 합류했다. 생활임금 조례가 없어 도입을 하지 못했던 파주시도 내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고 안성시는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10% 인상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수원시의 경우 생활임금 대상자는 수원시청,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화성시는 6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올해 9390원보다 6.5% 인상된 1만원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 3일 '군포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인 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19.7%) 많다. 내년 1월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안성시의 경우 올해보다 10% 가량 인상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6일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 안성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150원보다 10.8% 인상한 9030 원으로 확정했다.


이런 생활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 전문가 들도 있다.


생활임금이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사실상 시급 1만원이 훌쩍 넘게 돼 노동시장의 임금 결정을 왜곡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데 단체장까지 나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합류선언한 지자체들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재로선 수혜자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국한돼 있어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 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지자체·공공기관이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임금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옮겨가는 추세는 세계적 경향으로 거기에 맞춰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임금 제도에선 민간 분야 근로자들이 소외돼 공공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