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임한별 기자

물컵 투척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피해자들은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에 대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폭행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광고제작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은 약 5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이 났다. 조 전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 담당 A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던 중 음료수병을 던졌고 회의가 중단됐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갑질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 4월17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지난 5월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