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탈세혐의 공소시효 만료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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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조 회장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소유인 대한항공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무역 등을 활용해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96억원 규모의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하대학교 병원 인근에 타인 명의의 약국을 운영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등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프랑스 현지 부동산 및 스위스 계좌 잔액)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2014년 3월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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