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생각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 감형 vs 가중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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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주취감형은 술이 취한 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으로 보고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음주범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현행법과 다르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잘 모름'은 8.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유지 9.7%)과 진보층(85.9%, 10.1%), 보수층(77.4%,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5.1%)와 40대(87.4%, 7.6%), 50대(80.7%, 14.6%), 60대 이상(59.1%, 21.8%) 순으로 폐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유지 6.8%)과 서울(83.6%, 10.6%), 경기·인천(83.0%, 10.6%), 대구·경북(78.9%, 12.3%), 광주·전라(74.3%, 19.0%), 대전·충청·세종(67.6%,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폐지 91.5%,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13.9%), 학생(80.2%, 2.5%), 자영업(76.7%, 20.7%), 노동직(72.5%, 21.9%), 가정주부(70.4%, 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유지 9.7%)과 진보층(85.9%, 10.1%), 보수층(77.4%,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5.1%)와 40대(87.4%, 7.6%), 50대(80.7%, 14.6%), 60대 이상(59.1%, 21.8%) 순으로 폐지가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유지 6.8%)과 서울(83.6%, 10.6%), 경기·인천(83.0%, 10.6%), 대구·경북(78.9%, 12.3%), 광주·전라(74.3%, 19.0%), 대전·충청·세종(67.6%,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폐지 91.5%,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13.9%), 학생(80.2%, 2.5%), 자영업(76.7%, 20.7%), 노동직(72.5%, 21.9%), 가정주부(70.4%, 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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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법조계에서도 음주범죄 양형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음주로 인한 감경 또는 가중의 여러 문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판결을 정할 때 음주가 범죄의 형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이후에는 형을 정할 때 음주를 감경인자 또는 가중인자 중 어느 쪽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된다.
음주로 인한 범죄를 감경 또는 가중 처벌할지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 움직임은 주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이뤄졌다.
연구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12월3일 열리는 양형위원회에 보고하고 양형위는 이를 검토해 양형기준에 실제로 반영할지 여부를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논의 결과에 따라 '음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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