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해서 살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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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전날(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불과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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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앞서 가해자 A씨(30)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PC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후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살인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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