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강제퇴거하는 입주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SH 임대료를 못내 명도소송 중인 입주자가 지난해 700가구, 올해 8월 기준 740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SH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에 달했다.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인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며 4개월 이상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진행한다. 6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입주자를 구제하는 정책이나 제도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SH공사는 희망돌보미 제도를 운영, 임대료 체납자를 채용해 소득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체납 회수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국감] 임대료 못내 강제퇴거 당하는 SH 세입자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