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로 노후 준비, 주택연금 정복 노하우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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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생활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흔히 '3층연금'으로 부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쌓아도 노후자금은 부족하기 십상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3층연금을 합계한 예상 연금액은 월 143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노후에 필요한 부부기준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적절생활비는 237만원 수준이다. 연금이 많은 교사와 공무원 퇴직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3층연금에 1층을 더 쌓은 '주택연금'이 주목받는다. 주택자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확보할 있는 주택연금을 알아보자.
◆가입 유형별, 연금지급 방식 달라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다.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최초 산정한 월지급금이 평생 유지되는 게 장점이다.
연금 지급 방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 방식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돼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인출한도를 제외한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적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월지급금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 기간이 다른데 55~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74세는 10년형 중 고를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산층의 3층연금을 합계한 예상 연금액은 월 143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노후에 필요한 부부기준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74만원, 적절생활비는 237만원 수준이다. 연금이 많은 교사와 공무원 퇴직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직장인들은 노후준비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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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가입 유형별, 연금지급 방식 달라
주택연금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다. 가입 후 집값이 떨어져도 최초 산정한 월지급금이 평생 유지되는 게 장점이다.
연금 지급 방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종신 방식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지급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돼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 혼합 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한 뒤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다. 단 인출한도를 제외한 부분을 매월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종신 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적다. 확정 기간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에 월지급금을 집중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지급 기간이 다른데 55~68세는 20년형, 60~74세는 15년형, 65~74세는 10년형 중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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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