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5)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만민중앙성결교회는 신도수 13만 명을 보유한 대형 교회다. 검찰은 이 목사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