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판 앞두고 입대한 이서원, 솜방망이 처벌 노렸다?
류은혁 기자
1,386
공유하기
![]() |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성연예인을 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지난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것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도피처로 군입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간 법원보다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확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지난 10월 군사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확률은 11.57%(148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35.5%(454건),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등이었다.
이는 민간 1심 재판부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징역형 비율에서 두드러진다.
2015~2017년 성범죄와 관련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판결 1만5484건을 분석하면, 징역형은 24.06%(3726건)이었다. 보통군사법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안겼다.
이서원은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온 B씨에게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특히 당시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활동을 이어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