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검찰 송치… "자살로 말 맞춰"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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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가해자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 후 동급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자 집단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혼자 목숨을 끊은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공동상해)로 C양(15) 등 여중생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14)을 1시간20여분 가량 집단 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은 D군이 가해자 중 한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고 "너희들과 노는 것보단 게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 남학생 3명은 사건 당일 오전 1시13분께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고, D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 등은 D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D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2명의 여중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폭행으로 인해 코피를 흘린 D군의 패딩에 피가 묻자 A군 등이 패딩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A군 등 남학생 3명과 B양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D군을 다시 불러냈다. 오후 5시20분께에는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80여분 간 집단 폭행했다. D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단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폭행사실을 숨기고 D군이 혼자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이틀 전인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패딩 갈취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한명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단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폭행사실을 숨기고 D군이 혼자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이틀 전인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패딩 갈취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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