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초범'이라 정식재판 없이
심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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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시인한 점을 감안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31일 밤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입건된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송치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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