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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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바뀐 공제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연말정산 공제액을 늘려보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7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올해부터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은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올해부터 폐지된다. 올 연말정산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올해 연말정산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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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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