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기성 투자금 환전 허용 유권해석 환영
홍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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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승우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0일 기획재정부의 ‘증권사의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 9월27일 발표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투협은 대기성 투자자금의 환전을 허용함에 따라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해뒀다가 적시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외투자 편의성이 증대돼 국민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가 비거주자의 원화대출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돼 비거주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가 한층 수월해지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내년 1분기 중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될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국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의 노력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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