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몰림’ 막는다… 긴 계약기간+싼 임대료 ‘상생협력상가’ 조성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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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실 점포. /사진=김창성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
표준안은 도시재생구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임대조건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포함한다.
표준안은 임차료(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이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는 건물주는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 이 같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건물주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 전액과 이자)하게 하고 위약금을 물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 상가도 조성하기로 했다. 건물주에게 임차인 보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상생협력 상가는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것”이라며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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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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