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공동명의 아파트 '보유주택'서 제외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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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는 가운데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소유지분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보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한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29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7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같은 달 12~1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 올해부터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최고세율 3.2%의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오는 6월1일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요건을 둘 다 갖춰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을 통한 공동 소유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공 매입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가 안된다.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한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85%에서 해마다 5%포인트 올라가 2022년 100%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29일 입법예고한 뒤 다음달 7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같은 달 12~1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 올해부터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최고세율 3.2%의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추가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오는 6월1일 과세 기준일 당시 '소유 지분율 20%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요건을 둘 다 갖춰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다른 주택과 합산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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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천구 |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상속을 통한 공동 소유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공 매입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가 안된다.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한편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 85%에서 해마다 5%포인트 올라가 2022년 10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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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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