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안이 올해 시행되며 다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1주택 이상 ▲2018년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종부세 감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시행을 2년 유예해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횟수가 최초 1회로만 제한된다.

[세법시행령] 부동산세 감면대상 확 줄인다

또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오른다. 2020년에는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더 올라갈 예정이다.
임대료 인상 제한요건도 신설했다. 현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만 특례를 준다.
양도세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월과세)를 했다. 올해부터는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도 똑같이 과세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유세가 낮다"면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