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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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청남도 논산의 한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심이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A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 1심서 징역 1년 6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